시민의소리

창원시외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뺑소니 사고 발생 시 배상여부

게시번호 :
104402
작성일 :
2017-01-09
조회 :
117

1. 장소 :  창원시 시외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2. 일시 : 2017년 1월 8일

3. 시간 : 05:44 ~ 17:12 

4. 내용
    1) 주차장에 차량 주차 후, 출차 시 차량 파손을 확인
    2) 차량 내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으나 블랙박스 전원보호 상태모드 전환으로 미녹화 확인
    3) 주차요금징수원에게 해당 사실 공지 및 차량 파손 부위 확인
    4) 시설관리공단에 CCTV 열람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로 경찰관 입회 시 열람 가능함을 통지 받았으며
         차량 주차 구역이 사각지대라 확인이 불가하다고 함
    5) 명일(2017/1/9) 공영주차장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문의 하였으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며
         해당 건의 경우 배상여부가 불투명 하다고 함

5. 문의사항
     1)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시설 담당자가 모른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려움, 
          가입이 되어 있나요? 

     2) 유료 주차장의 주차비에는 차량의 주차장소 제공 및 안전한 보관도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아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음
    
     3) 차량 보상에 대한 안내도 없었으며
         본 민원인이 먼저 알아보고 수차례 문의를 해야했으며 
         정확한 확인을 하기도 전에 배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암시를 건네주고 있음

     4) 차량 입고 시 사고차량의 파손 유무는 주차장 관리인이 입증 못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알고 있으나
         민원인이 입증해야한다고 안내를 받았음
         상법 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과는 다른 안내를 받았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안내가 맞는 사실인가요? 

     5) 사고에 대한 해결보다는 덮어두고 보려하는 업무 방식과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답변] 창원시외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뺑소니 사고 발생 시 배상여부

담당부서 :
등록일 :
2017-01-16
❍ 반갑습니다.   
   『창원시외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뺑소니 사고발생 시 배상여부』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사고발생 시 직원의 응대가 미흡했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공영주차장 이용시 친절한 안내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께서 이용하신 창원시 시외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은 한국지방 재정공제회의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발생 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사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상위단체에 사고경위서를 접수(2017.01.10.)하여 사고처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민원인께서 개선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통해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

담당부서 : 창원시설관리공단 교통사업팀 최수영(T:055-712-0155)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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