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창원시 웅남동 72-3 불법현수막설치 고발

게시번호 :
104352
작성일 :
2017-01-05
조회 :
110
안녕하세요. 제조기업체를 운영하는 소기업입니다.
저희 공장옆에 위치하고 있는 고물상에서 당사 사무실 대락 1m 앞에 불법현수막을 설치 하고 있어 철거요청을 부탁드립니다.(웅남동 72-3)
건물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설치 방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또한 우리회사에 양해도 구하지 않은체 아무런 통보도 없이 버젓이 공장앞에 현수막을 설치했다는건 의도적으로 저희 회사를 배려하지 않고 영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현수막이 창문을 완전히 시야를 덮고 있어 실내 사무실이 어두워 업무에도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지저분한 외관으로 인한 불쾌함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재빨리 불법현수막 철거가 이뤄지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나서서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창원시 웅남동 72-3 불법현수막설치 고발

담당부서 :
성산구 | 건축허가과
등록일 :
2017-01-10
❍ 반갑습니다.   
  『창원시 웅남동 72-3 불법현수막 설치 고발』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신고하신 현수막에 대하여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현수막이 공장내(옥내)에 설치되어 있어 “옥내”에 설치한 홍보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 드리며, 신고하신 불편사항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향후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01. 04.

담당부서 : 성산구 건축허가과 광고물담당 담당자 이재환(T:055-272-4743)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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