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905) 창원 버스시청 합리적 복지해결

게시번호 :
104323
작성일 :
2017-01-04
조회 :
127
    ※기재부(혈세배분)          ※인혁처(국가공무원법)  
청구인 : 이향제 / 피청구인 : 창원경남   행자부(지방공무원법/정부조직법)  

청구취지
(905) 창원 버스시청 합리적 복지해결
창원 사회복지문제 합리적 해결방법 / 창원시청이 사회에 보탬이 된다는 입증을 감히 요청합니다

청구이유(원인)
☞제가 빽이 없어서 만부득이 공개로 민원을 진행함을 양해하여 주십시오. 저는 참된 생각으로 적습니다.  불필요한 명예훼손은 하지말아 주십시오. 
☞공공재(행정권한.사법권한)를 공직이 주인행세하거나 공직마음대로 해먹는 것은 허용안됩니다. 
○투명행정과 명예훼손은 별개입니다. 비공개로 돌려버리면 제가 파악이 안됩니다.  간혹 응답여부SNS체크를 해도 답변여부가 문자로 안옵니다. 공공재이므로 투명행정해요.  

☞창원시청 국민을 보살피기위해서는 헌법에 따라서 공직의 절반도 거침없이 줄여야합니다
여기에 무슨 공직일당의 미친궤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공직이 이익양.아.치패거리가 아닙니다. 공직은 국민을 보살피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본래존재목적으로 원위치하세요.  

☞창원시가 첫단추를 채우면 전국의 모든 식충이+무위도식=공직휴양지? 목적?으로 존재하는 국가관청들이 자동으로 창원시처럼 정리가 됩니다.        창원시청(본청)은 버스청사로 바뀌어서 길거리 버스시청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늘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고 슬픔도 기쁨도 함께해야하는 것으로 원위(原位)치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치!의 원래위치입니다.   

☞3.15민주혁명의 원점(原點)인 우리창원시청이 우국충정(憂國衷情)으로 스스로 창원시청을 폐지시키고,  이 혈세로 창원관내 거지백성들을 보살피는 본보기를 보여주십시오. 

○17년 01월04일          16년12월02일 :  
창원시청 인사조직과 조직관리담당 이정면(T:055-225-2814) 공직분, 
창원시청 기획예산실 기획담당관  기획담당 김령태(T:055-225-2254) 공직분, 
☞바보 저 : 기 회신한 답변에는,  우리창원시청(1700명?공직)이 존재하는 것과,  창원시청을 없애고 창원거지인민(백성의 뜻 : 중국에서 노예의 도망을 방지하기 위해서 눈을 뽑아버렸다는 것에서 유래? / 인민 : 귀족을 의?함)복지에 쓰는 것 중에서 어느것이 국가와 민족에게 바람직한 방향인지? 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공공재는 답변할 의무와 행동할 의무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인민을 죽여서 공직이 사는 것은 허용안됩니다. 

◯창원시청 답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에 의거  내부종결처리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창원시청 인사조직과  조직관리담당 이정면(T:055-225-2814) 
☞바보 저 : 정말로 창원공직에는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상위3%거대한관료공직집단(공짜금수저재벌 0.00001%포함)만이 공공재 재물을 다 빨아먹고 있습니다. 공무원제도는 본래 공직에 합격한 소수(180만명?)에게만 양질의 여유로운 일자리와 퇴물노인특권연금노후보장과 각종복지를 해주기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국민을 보살피기 위해서 공무원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제도의 본래목적으로 원위치하여 주십시오. 

☞바보 저 : 이 법은 답변해주고 나서 3회째부터 적용할 수 있는 법규입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공공재를 운영해라고 채용해준 공직입니다.   공직집단은 자신들의 존재입증을 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 내는 우리는 그 어려운 공무원고시를 합격하였으니 창원시청이라는 국가청사가 평온한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사회질서근간을 무너뜨릴 정도까지의 나쁜행위로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존재입증 해내어 
주십시오.  

☞국민을 보살펴라고 공직을 두는 것입니다.  국민이 굶주리는 현실입니다.  공직을 줄여서 국민을 보살펴야 합니다.   여기에 그 어떤 궤변도 있으면 안됩니다.    지금의 본청 1(구청들+동사무소들 존속)의 매월 따박따박 혈세로 제출회되는 인건비 유지경비 + 퇴물공직(흡혈귀?)특권혈세노인연금만 아껴도 사랑의 온도탑 자선냄비 기부금의 1,000,000배?이상의 혈세를  만백성 공평한 복지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 상식적인 첫단추를 채우는 공직다운 옳은 일을 위해서  기득권을 내려놓은 양심!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답변)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지방자치법 제2조 및 제4조). 
☞바보 저 : 지방자치법 제2조 및 제4조 위에 헌법 제7조가 있습니다.  같이 살아요.  어떻게 니들공직일당만 사람이라고 미친주장을 하세요.  

☞사회적강자(상위3%에 명백하게 해당되는 공직)와 사회적약자 중에서 나라는 어느쪽을 보살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국민이 요구합니다. 

☞행정조직 한단계 줄인다고 행정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정상사회로 갈 것으로 요청올립니다.   나랏일을 근심하고 걱정하는 참된 우국충정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만백성은 지옥(매일 산재사망21명, 매일 빈곤자살 62명)에서 살고,  순전히 운좋게 잘태어난 극소수재벌가족+공직(공무원.공기업)만이 공공재를 독식하는 사회구조는 잘 못된 것입니다.   고쳐야 합니다.  


◯정상사회 :  
사회적강자(가방끈긴사람, 좋은대학나온사람, 박사.석사 등)가 사회적약자(대기업하청노동자 영세∙거.지소상공인 노숙자 등)를 보살피는 곳. 

◯미친사회 :  
사회적강자가 내는 투자.노력한 만큼  보상.본전치기 + 이자치기 해야되겠다고  사회공공재물을 빽카르텔형성해서 블랙홀로 빨아댕겨서  사회적약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곳 ⇨ 우리조국 대한민국은 당연히  “정상사회”로 가야만 합니다. 
헌법에 정해진 백성을 보살피는 역할을 해내어 주십시오.   


○16년 11월25일 :  이게 왜들 이러십니까? 창원시청 공무원에 달랑 1명이 합격했다고 버젓한 4년제정규대학 캠퍼스내에 축하 현수막이 내걸립니다.  그렇다면 자존심은 좀 있으십시오.     행자부 및 인혁처의 개입없이 왜 창원시청이 솔선수범해서 기구 및 정원을 운용 못하십니까?    공무원 = 거지백성 = 똑같은 창원시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사회적강자인 공직이 먼저 정원과 기구를 줄여서 거지백성을 보살폈어야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어떻게 사회적강자가 거지백성(사회적약자)에게 돌아가야할 혈세를 자기들 임금 퇴물공직특권연금 공직각종복지 등으로 씁니까?   인간이 그러면 나쁜 것입니다.  

☞창원시청은 공공재임을 망각하지 마세요.  공짜로 공직이 되었다고 공공재가 공직일당의 소유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만 존재해야하는 공공재입니다. 

☞질의 :  그 좁쌀면적에 인구107(100?)만명이 살고,  창원의 30%(꼬맹이, 퇴물노인)?가 배고픔 추위 더위 생존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렇게 창원시청1개+구청들5개가 반드시 같이 존재해야만 나라와 행정조직이 돌아간다는 입증(존재입증)을 해주세요.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지는 예산이 아니고 나라의 혈세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에게 보탬이 된다는 입증(존재입증)을 해주세요.  
이 좁쌀영토와 좁쌀행정구역에 이중•삼중•삼중의 행정관청으로 니들공직일당만 호의호식으로 먹여살려주고,  나머지 거지백성은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헌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  입니다.    어디서 공직이 이익집단행세?를 합니까!  

☞결론은 행정조직(창원시청 1개 또는, 창원구청5개 중에서 ⇨ 한쪽만 폐지하면,  간단하게 창원거지백성을 구제할 혈세(예산)가 확보됩니다.  니들공직일당만 사람입니까? 

☞1000:1을 뚫은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사회로 떨치고 나가서 민간에서 부가가치를 창조해서 나라에 보탬이 되어 주세요.  왜 공직=신의철밥통에서 무위도식.식충이?를 합니까?  
식충이가 아님을 입증해 주세요.  

○16년 11월13일 :  
나라와 창원을 사랑하시는 애국지사 창원시청 공무원분들에게 요청올립니다.      상위3%천재에 명백하게 포함되는 공직이 1500명?이나 왕창있는 창원시청(1개)+구청들(5개)과 동사무소(60개?)가 모두 다 존재해야지만 지금의 창원이 옳게 돌아간다는 행정메카니즘을 저는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창원이 거지도시로 추락하여서,  공직총원을 줄여서 창원거지백성을 보살펴야 합니다.  

○우리창원시청의 헌법위반 민원 1 :  
창원이 공직을 최우선해서 보살필 혈세는 어떻게는 마련할 수 있고, 똑같은 대한민국 국적인 거지창원백성을 보살필 혈세는 턱없이 부족하거나 전혀 없다라는 것은   【우리헌법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를 위반한 것입니다. 
창원시공직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잘 못입니다. 

○우리창원시청의 헌법위반 민원 2 :  
창원이 공직을 최우선해서 보살핀다고 나머지 거지창원백성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에서  ①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순전히 조물주의 장난?으로 잘 못 태어난 죄? 때문에,  하루종일 배곯고 있는 창원거지꼬맹이들과 퇴물노인이 되어서 대기업이 사회봉사차원에서 만들어준 종이줍는 할매 할배 전용 리어카를 90도 꺾인 허리로 하루종일 끌고다녀서 매월 10만원?벌어서+노령연금+불우이웃돕기로 겨우 생존하고,  공직퇴물특권연금(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벌써 선배들이 다 찾아먹었고 애당초 설계를 니들공직이 하는 바람에 100원넣고 1000원을 찾아가는 구조라서 정년퇴직후에도 니들공직만은 혈세로 노후를 호의호식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우리헌법 제7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창원시청1개 이든 창원구청5개 이든,  둘 중에 한쪽은 폐지하여서, 여기서 거지창원백성을 보살필 혈세를 마련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창원시청은 우리헌법 제7조, 제34조를 정면에서 위반하는 것입니다.  

☞좁쌀면적에 인구겨우110(105)만명?에  본청1개와 구청이 5개+동사무소60개?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순전히 공직만을 위한 행정메카니즘입니다.  

☞공직이 : 공직일당 호의호식 해먹는 것 빼고,  창원지역에 무슨 보탬이 되고 있습니까? 

☞니들공직일당만 사람처럼 살려고 한정된 나라재물을 법규라는 형식을 야금야금 만들어서 니들공직일당만 독식해 먹는 것은 정말로 파렴치하고 나쁜 것입니다. 

☞히틀러 독일공화국도 법규라는 형식을 야금야금 만들어서 결국에는 유태인 600만명?을 학살했듯이,  니들공직일당도 법규라는 형식을 야금야금 만들어서 니들공직일당+극소수재벌일당을 제외한 만백성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행정권한.사법권한 사유화? :  법과 절차에 따라서 기계적인 필기시험 합격만으로 공짜로 공무원이 되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오해?가 감히 듭니다. 

○공무원은 오로지 사회에 보탬이 되고, 국민을 보살피기만을 위해서 채용된 특수목적 직업군입니다.    잠시 위탁받은 행정권한.사법권한이 사유화?된다면 자기들끼리만의 친목모임화? 된다면,  나라는 바로 패망합니다.   구한말(조선말기)이 그 사례입니다.    패망의 징조인지, 만백성(국민에서 재벌패밀리만 뺍니다)이 헌신과 봉사로 애터지게 밤새워서 일한다고 믿고 싶은 공무원.공기업만을 신의직업으로 간절히 희망합니다.  

○창원시의 구청들(5개)과 동사무소(60개?)는 빼고,  창원시청만 놓고 감히 질의올립니다.
창원시청이 사회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입증을 구체적으로 답변(우리 창원시청은 국민의 혈세에 이렇게 보답하고 있습니다)하여 주십시오. 

☞이 좁쌀영토(중국대륙 미국대륙 단일행정구역의 30%?면적).좁쌀인구(5천만명이하)에 행정조직(사법조직포함)이 너무 이중삼중사중으로 복잡하게 있다는 지적은 이미 십년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창원시청이 지금처럼 단순업무만 한다면 굳이 필요한가요? 일선구청5개로도 일처리를 해내고도 여유가 남습니다. 자연재해(태풍.지진)와도 중장비업자와 시민들이 다 
합니다.    공무원몇분 수해복구파견으로 창원시청의 존재이유?를 내세운다면 억지입니다.
 또 한국전쟁때에 서울에서 눈치빠른 공무원분들이 가장 먼저? 도망쳤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절대진리 :  그 어떤 궤변을 들이 밀어도,  사회에 보탬이 안되는 공조직은 그 순간부터 역적패거리가 됩니다. 
○겉으로는 우국충정(憂國衷情)의 가면을 쓰고 속으로는 내만 우리공직집단만의 호의호식(好衣好食)만을 추구하는 것은 참 나쁜사람들입니다.  

☞창원시청은 창원에 어떤 보탬이 되고 있는가요? 시민이 감히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 (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공직은 가장 처절하게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공집단입니다. 

○옛날 안전행정부에 방문했을 때,  엘리트 행정고시 사무관(공무원)분에게  “당신은 우리조국에 지난 5년동안 어떤 보탬이 되고 있습니까?  서울역거지도 대한민국국민이고  사무관분 당신도 대한민국국민이고,  단지 당신은 나라발전에 전혀 보탬이 안되는 시험만 잘치는 잔재주(큰재주)만으로 공짜로 공무원이 되었다는 것이 유일한 차별점입니다.   나라의 재물은 한정되어 있어서 서울역거지가 나라에 보탬이 된 사실이 없다고 비참함
 자살을 방치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당신은 나라에 어떤 보탬이 된 사실이 있는가요?   당신이 나라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답변해주세요.   당신을 혈세로 계속해서 고용해주어야 하는 그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당신은 답변할 의무가 있는 혈세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호의호식(好衣好食)하면서 거대한 행권권한∙사법권한까지 국민에게서 잠시 위탁받은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 침팬지 인간 VS 보노보 인간 ===

○똑같은 종자이지만, 지각변동으로 중간에 강(아프리카 대륙을 분리한 바다 같은 거대한 강)이 생기면서, 치열한 생존경쟁에 처한 쪽은 침팬지(만백성)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치열한 생존경쟁이 없는 쪽은 보노보(공직∙재벌)가 되었습니다.   “보노보(뻔뻔한 몰염치한 공직일당과 재벌일당)의 주장 : 왜? 우리처럼 못 사시나요?”   

○재벌,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정규직, 금융권정규직(상위5%~10%인민)은 보노보형 인간으로 되어갑니다.    

○반대로, 거.지영세소상공인, 거.지영세중소기업, 노.숙.자, 실업자(하위95%~90%인.민)는 침팬지형 인간으로 되어갑니다.   




○상위5%탐욕일당(보기? : 공직+재벌 등) :  
강철같은 이익카르텔로 똘똘 뭉쳐져 있고, 절대로 서로 해코지를 안합니다. 

○반대편 하위95%욕심일당(보기? : 대기업하청+소상공인 등) :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고, 틈만 나면 서로서로 해코지합니다. 그래서 하위95%의 거대한 쪽수・집단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창원시청 투자유치과의 “우리는 국민의 혈세에 이렇게 보답하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 :  ❍ 세계적인 경제위기 및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조선, 기계 등 제조업 기반의 우리시 경제도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현재 우리시는 이를 위한 타개책의 일환으로 관광 및 첨단산업 육성에 온 전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우리 투자유치과는 첨단·관광산업 기반 구축을 목표로 관광‧서비스산업 유치를 통한 미래 신 성장 동력 확보, 맞춤형 첨단기업 및 대형투자자 유치로 지역산업 고도화, 글로벌 투자유치 기반조성, 특수목적대학교 유치를 통한 고급인재 양성 등의 과제를 위해 글로벌 협력관계 구축 및 홍보 마케팅 추진, 
 마산해양신도시 마리나시티 조성 등 대형사업 투자자 발굴, 맞춤형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분야별 유치활동 전개,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기계전자융합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6년 10월 22일, 30일 이향제 올림    



=== 공공재 공공기관 답변 모음 ===

창원시청 기획예산실 기획담당관  기획담당 김령태(T:055-225-2254)  
게시일  2016-11-03 
❍ 반갑습니다. 『창원시청이 사회에 보탬이 된다는 입증을 감히 요청합니다』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우리시는 서민경제 활력과 민생안정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장기적으로 대내외 경기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한 지역 경제 기반마련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첨단산업과 관광산업 활성화 투-트랙 전략으로‘창원  제2도약’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 첨단융합경제 육성을 위해, 수소연료전지와 첨단기계 소재부품, 3D 프린팅 등 미래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첨단산업기술연구단지, 로봇비즈니스벨트, 산학융합지구 등 연구개발 산업기반도 착실히 다져 나가는 한편, 국가산업단지 고도화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글로벌 관광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산해양관광단지, 마산로봇랜드, 해양신도시, 웅동글로벌테마파크를 잇는 해양관광벨트는 성공적으로 앞당겨 완성하고, 부산․한려수도권과도 연계 발전시켜, 창원을 동북아 해양관광 허브로 탈바꿈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교육, 도시,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기획담당관 기획담당 김령태(T:055-225-225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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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인사조직과 조직관리담당 이정면(T:055-225-2814) 
게시일  2016-12-02 
❍ 반갑습니다.  『창원 사회복지문제 합리적 해결방법』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우리시 행정기구는「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 5개 행정구청은 통합 창원시 출범시 인구, 면적, GRDP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설치한 기구 규모임을 알려드립니다.  
     - 인구(‘10년) : 통합창원시 108만, 수원 107만, 울산 112만, 광주 145만 
     - 면적(‘10년) : 통합창원시 743.48㎢, 수원 121.01㎢(4개구청) 
     - GRDP(‘10년) : 통합창원시 21조, 대전 20조(5개구청), 광주 20조(5개구청)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앞서 게시하신 내용(게시번호 103689, 게시일자 ‘16.11.25)과 중복되어 기 답변사항( ‘16.12.02)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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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에 의거  내부종결처리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인사조직과  조직관리담당 이정면(T:055-225-2814) 

게시일  2017-01-04  
❍ 반갑습니다.  『창원 버스시청 합리적 복지해결』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창원시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게시번호-103689, 103797, 103814, 103949, 104032번과 관련하여   기 회신한 답변을 참조바라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에 의거   내부종결처리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900) 이향제 니도 공무원 해봐라

○제가 어릴적부터 공무원만 준비해 왔다면 완전한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30살이내에 그 좋은 강철밥그릇 9급공무원에 시험합격하고, 공무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대도시에 가보면 중3때부터 이제는 9급공무원만을 준비합니다.  걸어온 길이 다릅니다. 
 제가 창원시청에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면 100% 저에게 되돌아오는 대답입니다.  

○이 말의 해설 : 
니가 그렇게 똘똘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도 공무원해서 여기 같이 우리랑 좋은세월? 보내자?     제가 찾아가고 제안  건의 드리는 것을,   사실과 어긋나게 잘 못 이해하는 곡해(曲解)에서 발생한 반발?심리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공무원들이 나라와 지방을 말아먹으려고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이 이상하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나라에 아무런 보탬이 안되는,  시험만 잘치는 그 능력이 나라에 보탬이 됩니까?  전혀 보탬이 안됩니다.  그냥 내한몸 신의직장∙공직에 들어가게 하는 그 역할만 해줍니다.    순전히 기계적인 기회균등만을 위해서 필기시험을 너무 어렵게 출제하고 있고, 그래서 지방국립대학 4학년 수석졸업한 사람도 5년동안 세상과 등지고 9급공무원고시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시를 봐서 공직에 들어가서 막상 최첨단 고도한 업무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행정고시 출신들도 극소수만 나라경영(기재부)에 투입되고 나머지는 그냥 일선부처에 가서 9급하고 비슷한 업무를 봅니다. 

○창원구(진해구, 마산구는 뺍니다.)의 기계공업도시를 모방한 우리와 비행기로 3시간이내의 중국대륙이 창원구를 고대로 옮겨놓은 기계공업도시(인구 50만명 ~ 100만명 규모)가 제가 알고 있는 숫자만 해도 5개?이상입니다.      중국대륙(홍콩∙마카오∙대만 포함) = 한반도 =
 일본열도는 같은 생활권역의 사실상 같은 나라입니다.       베이징 상하이에서   중국대륙 티베트자치행정구에 가려면 비행기로 10시간? 걸리지만,  한국에는 1시간?이면 옵니다. 

○ 민원 : 시험만 잘치는 잔재주가 조국에서는 천재로 인정해 줍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만 잘치는 잔재주 아니 큰재주를 가진 창원시청 공무원5천명이 창원에 신기술개발과 먹을거리창조를 해내어 주십시오.  저의 비아냥거림이 아니고,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97%바보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회의 3%천재가 그 사회에 새로운 먹을거리를 짠하고 창조해내는 역할을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 
○아르헨티나대륙 브라질대륙 VS 미국대륙 :  땅덩이와 지하자원은 비슷합니다.  그 사회 천재의 신기술개발 새로운먹거리창조의 역할이 있었던 미국대륙은 세계를 지배하고,  무위도식? 식충이? 천재?만 있었던 아르헨티나대륙과 브라질대륙은 영원히 발전할 기미?조차 안 보입니다.   

         16년 10월 18일    화요일 저녁07시    이향제   올림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

[시행 2016.2.12.] [법률 제13459호, 2015.8.11., 전부개정]  공포법령보기
행정자치부(민원서비스정책과), 02-2100-4082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답변] (905) 창원 버스시청 합리적 복지해결

담당부서 :
행정국 | 인사조직과
등록일 :
2017-01-06
❍ 반갑습니다.    
   『창원 버스시청 합리적 복지해결』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창원시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게시번호-103689, 103797, 103814, 103949, 104032번과 관련하여   
   기 회신한 답변을 참조바라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에 의거   
   내부종결처리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017.  1.   

담당부서 : 인사조직과  조직관리담당 이정면(T:055-225-2814)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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