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시장님 봐주세요 !!!!

게시번호 :
104325
작성일 :
2017-01-04
조회 :
162
저희부모님은 요식업을 하십니다 
치킨집을하는데 저희집은 정말 미성년자를 받고싶지도않고 미성년자한테 돈 1만원 2만원 팔아봐야 
그렇게 이득이 남지도 않습니다. 
달갑지 않은 손님이죠

신분증 검사는 합니다 하지만 요즘 성형을 워낙 많이 하는데다가 여성분을의 경우
화장을 달리하면 사진과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도 본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분증 지문 검사기가 나왔다지만 운전면허증 여권 간이 신분증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도 꽤나 많아 대다수의 매장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의 수법은 이렇습니다.

본인과 닮은 타인의 신분증을 빌려오던가 (친자매 형재의 것도 가져오는것을 봤습니다)
빠른년생이라 현재 같은학년 친구들은 음주가 가능하지만 본인은 안될때 신분증이 친구들이 먼저와서 술을 시킵니다 .
그러고 신분증검사를 하고 술이나가면 그친구들이 다같이 흡연을하러 매장밖으러 나갔다가 
빠른년생 친구와 함께들어옵니다 . 8~9 명이 우르르 나갔다가 한명 숨겨서 들어오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 저희 매장도 한번 신분증 검사를 하고 얼굴 대조까지 하는 장면이 cctv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분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셔서 법원까지 간적이 있습니다 
무죄판결이 나긴했지만 변호사선임비500만원에  16시~04시까지 일하시는 부모님은 법원에 계속 출석해야 했습니다.

미성년자 한테 술을 팔다 적발시에 벌금 2000만원에 영업정지 3개월로 알고있습니다.

벌금도 벌금이지만 영업해서 먹고사는 자영업자들에게 영업정지 3개월이면 저희가게는 한달에 월세만 440만원씩 
나가고있는데 삼개월동안 아무소득도 없이 은행 이자와 3개월치월세 단골고객들 을 더 잃게되는것 입니다. 
(삼개월 뒤에 다시 영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재기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요즘 아이들이 이런걸 알고 악용한다는것입니다. 
한가지 예로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술과 음식을 먹은뒤 점주에게 나미성년자인데 당신들 나한테 술팔았으니깐 신고하겠다 그게싫으면 음식 공짜로 달라 라고 말하고 그냥 가는경우도 있습니다 cctv가있는매장이라면 신분증 검사를 했다는 증거라도 남지만 그것마저 없으면 점주는 당할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요즘 부모님들도 아이가 술을먹고 집을가면 매장에와서 당신들 뭔데 우리아이한테 술을 파느냐 신고하겠다 라며 자식을 나무라기보단 매장에와서 협박하고 심하면 매장의 기물을 훼손하기까지 합니다.

부모와 법적 보호앞에 미성년자들이 도저히 통제가 되지않습니다.
저희는 조만간 영업장을 닫을껍니다 늦어도 1~2년 이내에 장사를 그만두려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식이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의 법적 보호앞에 많은 가정이 무너질꺼라고 생각됩니다.

저희에 대한 처벌을 약하게 하실필요는없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에게 법적 조치를 강화를 해주시던가 그것이 아니라면
법적보호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벌금과함께 3개월치 급여를 징수한다던가하는)
뭔가 조치가 필요한것은 분명합니다. 술을 먹은 자식의 부모까지 당당하게 와서 따지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시장님 봐주세요 !!!!

담당부서 :
마산합포구 | 문화위생과
등록일 :
2017-01-07
❍ 반갑습니다.   
  『시장님 봐주세요』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요즘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하고 화장을 하는 등 성인처럼 보여 식품접객업소 영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하지만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런 선의의 영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이
    개정(2016.08.04) 되어 법제4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사법기관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10분의 9이하의
    범위로 행정처분을 경감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그리고,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위반된 경우 양벌 규정으로 식품위생법으로 1차 위반인 경우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되며, 형사처벌은 검사나 판사가 위반 정도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희 부서에서도 귀하께서 제기한 사항에 대해 공감을 하며 관련법이
    입법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겠으며 귀하께서도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법제처 홈페이지 『민원․제안』를 이용하여
    입법 건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 위생관리담당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 1.  7.

                   담당부서 :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 위생관리담당 김희임(T:055-220-4564)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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