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테니스장 이용조례 일방적인 시행

게시번호 :
206056
작성일 :
2024-07-01
조회 :
95
테니스장 이용조례로 테니스를 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체육진흥에 방해되는 조례개정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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