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두산위브의 비밀!!!!!!

게시번호 :
209461
작성일 :
2024-09-16
조회 :
51
합성 2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에서
시공사인 두산 건설의 과도한 공사비 인상 요구로 
조합과 시공사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합측75억)
두산건설에서는 92억을 요구하는 공문을 조합으로 보내고,
자기들의 계좌로 추가 납부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불법적 요구임을 인지하고도 입주가 급박하여 입금하고 입주를 시도 하였으나,
입주센터에서 두산이 조합에 제시한 입주조건과 분담금에 관하여 
조합원은 일체의 이의나 소송을 하지 않음과 
이의나 소송을 제기 할 시 추가부담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과 별도의 위약금을 지급 할 것을 요구하는
확약서를 작성해야 입주가 가능하다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런법이 어디있습니까? 

이렇게 창원시민을 위협하고 우롱하는 두산건설로 부터 
창원시민을 보호해 주세요!

재개발 사업은 창원시가 주관하는 공익사업이라 
저희들은 일반분양가 결정부터 관리처분계획까지 모두 창원시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여
지금의 사태에 대한 창원시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의 정상적인 입주와 합당한 가격 지불과 올바른 절차를 밝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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