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공직자 부패행위 방지 및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창원시 공무원 대상 "청렴주의보"를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청렴주의보" 발령
① 온라인에서도 선거중립!
- SNS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 작성 금지!
- 선거 관련 게시글을 공유하거나 댓글, 좋아요 클릭 금지!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홈페이지 주소를 SNS로 공유 금지!
② 오프라인에서도 선거중립!
- 정당 가입 금지!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투표를 하거나 하지 말라고 권유 금지!
-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관여 금지!
공직선거법 제85조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관여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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