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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000
경상남도 창원시-2010-0029
02
20131106
미술장식품의 설치완료 신고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창원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품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
3호-신고의무
문화공보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규칙 폐지로 규제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30507
미설정
○ 미술장식품의 설치완료 신고로 심의대상 작품의 적정설치 확보 및 확인
○ 건축주는 미술장식품이 설치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설치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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