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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002
경상남도 창원시-2012-0061
02
20131106
행정재산의 위탁관리
안전행정부
행정국 회계과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1호-허가
지방재정
폐지규제
○ 2012.4.27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30510
미설정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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