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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005
경상남도 창원시-2012-0051
02
20131106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행정안전부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7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 2012. 3. 23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ㅇ 2013.5.10 광역도사무로 이관,조례 전부개정으로 관련 조항 삭제로 규제 폐지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30510
미설정
제7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광고면의 외부조명은 허용한다. 3.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 중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 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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