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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007
경상남도 창원시-2012-0033
02
20131106
점용시설의 철거
국토교통부
환경녹지국 공원개발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제6조
2호-명령(시정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 2012. 3. 9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 10. 25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31025
미설정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 등) 시장은 법 제25조와 제38조에 따라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사람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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