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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012
경상남도 창원시-2012-0018
02
20131106
사업자의 책무
안전행정부
행정국 회계과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3호-제출의무
지방재정
폐지규제
○ 2012. 3. 2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자치사무
20111125
20111125
20130513
미설정
관급공사현장 근로자 임금체불방지 및 하도급업자 보호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관급공사 계약체결을 할 경우 임금지불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조에 해당하는 자가 기성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내역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명단,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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