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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397
경상남도 창원시-2013-0040
03
20241004
금연구역의 범위 지정
행정안전부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보건위생
강화규제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9.10.25.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조 강화규제 심사 → 2019.12.31. 개정 시행 ○ 2020.2.28. 규제등록사유(누락규제→강화규제), 규제시행일(20130510→20191231), 규제내용 변경등록 ○ 2024.8.20.「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제2조 강화규제 심사(제3회 규제개혁위원회) → 2024.8.30. 공포 및 개정 시행 ○ 2024년 행안부 일제정비를 통한 오류사항 정비(규제명 수정)
위임사무
20240830
20240830
금연구역의 범위를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지정)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8. 30.> 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 별표 중 제1호가목에 따른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경계선 내 <개정 2019. 12. 31., 2024. 8. 30.> 2.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개정 2019. 12. 31., 2024. 8. 30.> 3. 삭제 <2019. 12. 31.> 4.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경계로부터 10미터까지인 지역 <개정 2024. 8. 30.> 5.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시설의 주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300미터까지인 지역 <신설 2019. 12. 31., 2024. 8. 30.> 6. 조례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별표 중 제1호바목에 따른 표지판에 표시된 내용 <신설 2019. 12. 31., 2024. 8. 30.> 7. 조례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통시장: 전통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 아래 통행로 및 전통시장 건물 <신설 2024. 8. 30.> 8. 조례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물 및 부속건물 <신설 2024. 8. 30.> 9. 조례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별표 중 제1호자목에 따른 표지판에 표시된 구역 <신설 2024. 8. 30.> 10.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대형건물, 아파트 등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4. 8. 30.> [제목개정 2024. 8. 30.]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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