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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20-0004 | |
04 | |
20241009 |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
국토교통부 | |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 |
건축법 제61조 제1항 |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 |
창원시 건축 조례 제33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주택건축도로 | |
완화규제 | |
○ 2020.5.13. :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계획(경상남도 법무담당관-3505호(2020.4.20.))에 의거 근거 조문별 분리등록(당초:건축물의 높이제한, 제32조, 제33조) ○ 2021.01.06. 20년 일제정비에 따라 조문단위 정비(3개 규제 ->1개 규제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사무명으로 합치고 공동주택의 동간 거리 지정과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규제내용에 추가함 ○ 2022. 2. 15. 시장정비사업에 따른 복합형 상가건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2022. 4. 29.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 확보 거리 기준을 변경 ○ 2024.5.31.「건축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9미터→10미터) ○ 2024.10.9. 2024년 행안부 일제정비를 통한 오류사항 정비 - 상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추가 - 개정에 따른 법규공포일, 규제시행일 (2022.4.29. → 2024.5.31.) 수정 - 규제목적 입력, 규제내용 변경 등록 | |
자치사무 | |
20240531 | |
20240531 |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제한하는 규정 | |
창원시 건축 조례 제3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30., 2017. 9. 29., 2022. 2. 15.> 1. 삭제<2013.5.30>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24. 5. 31.>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24. 5. 31.> ②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3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영 제86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11.9.19) <개정 2016. 9. 28.>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공동주택은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 <개정 2016. 9. 28., 2022. 4. 29.>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개정 2016. 9. 28.>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축되는 복합형 상가건물의 높이 제한의 산정을 위한 배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2. 15.> 1. 일반주거지역: 3배 2. 준주거지역: 4배 3. 준공업지역: 4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