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 | |
경상남도 창원시-2023-0012 | |
02 | |
20241011 | |
녹지점용허가 기준 | |
국토교통부 | |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 |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 | |
1호-허가 | |
국토도시개발 | |
폐지규제 | |
○ 2024.1.8.「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폐지 ○ 2024.10.11. 2024년 행안부 일제정비를 통한 오류사항 정비 - 조례 폐지에 따른 규제 폐지 | |
위임사무 | |
20211231 | |
20211231 | |
20240108 | |
제4조(녹지점용허가)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해야 한다.<개정 2021.12.31.> ③ 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개정 2021.12.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