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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402
경상남도 창원시-2024-0007
01
20241012
점용료의 조정
국토교통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산림
누락규제
○ 2024.1.8.「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정 ○ 2024.10.12. 2024년 행안부 일제정비를 통한 오류사항 정비 - 조례 제정에 따른 누락규제 등록
위임사무
20240108
20240108
도시공원 및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점용료의 조정)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산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점용료의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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