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3 | |
경상남도 창원시-2018-0002 | |
02 | |
20241023 |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 |
국토교통부 | |
도시정책국 도시재생과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 |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19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주택건축도로 | |
폐지규제 | |
○ 2024.10.23. 2024년 행안부 일제정비를 통한 오류사항 정비 - 조항 폐지(2023.11.15.)에 따른 규제 폐지 | |
위임사무 | |
20231115 | |
20221115 | |
20231115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합의 구성 및 설립에 관한 내용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19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영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15층 이하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