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4 | |
경상남도 창원시-2024-0008 | |
01 | |
20241110 | |
납기와 징수방법 | |
환경부 | |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 |
수도법 제38조 |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34조 |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
국토도시개발 | |
누락규제 | |
o 2023.5.1. 누락규제 등록 (최초 - 2024.11.10. 전산에러로 재등록) o 2023. 9. 27.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4항 신설 | |
위임사무 | |
20230927 | |
20230927 | |
납기와 징수방법 규정 |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34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수도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까지 징수한다. <개정 2021. 5. 14.> ② 급수 중지, 급수장치 폐전, 소유권 변동 또는 이사 등의 경우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납기를 따로 정하여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③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9. 2. 15.> ④ 시장은 누수 등으로 해당 월의 수도요금이 평상시 평균 수도요금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