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 | |
경상남도 창원시-2010-0026 | |
02 | |
20110630 | |
진해구민회관 사용허가의 제한 | |
행정안전부 | |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 | |
창원시 진해구민회관 운영 및 사용료 조례 제6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지방행정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시설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로 폐지 | |
자치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10630 | |
미설정 | |
○ 진해구민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사회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3. 회관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 등이 포함된 사용신청의 경우 4. 상행위 및 시설의 안전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