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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212
경상남도 창원시-2010-0026
02
20110630
진해구민회관 사용허가의 제한
행정안전부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
창원시 진해구민회관 운영 및 사용료 조례 제6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시설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로 폐지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10630
미설정
○ 진해구민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사회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3. 회관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 등이 포함된 사용신청의 경우 4. 상행위 및 시설의 안전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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