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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214
경상남도 창원시-2010-0027
02
20111201
진해구민회관 사용허가
행정안전부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
창원시 진해구민회관 운영 및 사용료 조례 시행규칙 제2조
1호-허가
지방행정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과도한 권리제한,의무부과아님)폐지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11201
미설정
○ 진해구민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창원시 진해구민회관 운영 및 사용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육관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1개월마다 재신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하려면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연습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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