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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223
경상남도 창원시-2010-0033
02
20111201
온천수 이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행정자치부
관광문화국 관광과
온천법 제16조
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 제19조
2호-지도(감독,권고)
지방행정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사회통념상 수인가능 사항)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11201
미설정
○ 온천수 이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온천수의 열손실, 오염 및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온천수 이용자 등은 온수계량기 설치장소에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온천수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 온천수 이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및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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