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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225
경상남도 창원시-2010-0034
02
20111201
동력장치설치의 허가
행정자치부
관광문화국 관광과
온천법 제14조
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
1호-허가
지방행정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상위법령 단순이기)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11201
미설정
○ 온천수의 도수방지
○ 온천수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급수장치에 미리 수문관측장치(온수계량기, 온도계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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