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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228
경상남도 창원시-2010-0036
01
20100701
온천수 급수공사의 시설분담금 납부
행정자치부
관광문화국 관광과
온천법 제16조
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 제12조 및 제13조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3. 5.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정비(변경사유: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사항)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20305
○ 온천수 이용에 대한 수용자의 공사비 부담
○ 시설분담금 및 사용료는 온천급수권자와 온천수이용자간의 공동급수시설 설치비와 관리비에 대한 원가계산을 통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정하여 이용자 간 상호합의하여 적정비율로 부담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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