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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229
경상남도 창원시-2010-0037
01
20100701
기존 온천공의 관리
행정자치부
관광문화국 관광과
온천법 제12조
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 제10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4. 17.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상위법 단순이기)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20417
미설정
○ 이 조례 시행이전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온천공에 대하여 수질변화, 수량감소 및 고갈 등으로 온천공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득한후 반경 5미터 이내에 재굴착을 하여야 한다. ○ 재굴착시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기존온천공을 원상회복 후 굴착하여야 하며 심도, 구경, 동력장치(마력수 등) 설치는 당초허가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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