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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238
경상남도 창원시-2010-0042
02
20111201
진해해양레포츠스쿨 수탁자의 의무
해양경찰청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민사상계약-당연규정)폐지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11201
미설정
○ 해양레포츠스쿨 시설물 수탁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객의 안전성 확보
○ 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레포츠스쿨의 관리에 필요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수탁받은 시설물의 신・증・개축이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 수탁자는 부주의・태만・과실 등으로 인하여 화재・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수탁자의 충분한 사전조치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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