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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263
경상남도 창원시-2010-0057
02
20111020
누비자 사용제한
행정안전부
환경녹지국 생태교통과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최소한의 제한)폐지 ○ 2012. 6. 14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12.12.11 비규제로 폐지(시설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21211
미설정
○ 누비자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및 운영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누비자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회원의 사용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누비자 및 시설물을 개・보수 하는 경우 3. 누비자 및 시설물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회원이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이용 약관」제11조 및 제14조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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