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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308
경상남도 창원시-2010-0093
02
20110630
개인택시 양수인가 신청자의 거주제한
국토교통부
안전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창원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 규칙 제10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운송물류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이중등록(등록번호 183)으로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10630
미설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과 건설교통부훈령 제88호에 의한 개인택시면허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함.
○ 개인택시면허 양수 신청자는 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다만, 타 지역 운전경력자는 창원사 관내 거주경력 1년 이상인 자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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