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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338
경상남도 창원시-2010-0114
01
20100701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 제한
행정안전부
행정국 회계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제85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제3항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재정
폐지규제
○ 신청서 1통
○ 신청-심사-확정-지급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3. 13.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 권리제한과 의무부과와 관련이 없음)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20313
미설정
○ 은닉재산의 신고자와 매수를 희망하는 은닉재산 자진반환자가 연고자일 경우 취득의 선의 여부 판단이 명확하지 않으며, 보상이 사실상 중복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
○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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