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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349
경상남도 창원시-2010-0120
02
20110331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행정안전부
행정국 회계과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
2호-결정(해제 등)
지방재정
폐지규제
1.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2. 2011. 3.31 폐지(비규제 - 시장(담당자)의 책무) 3. 2012. 4. 6.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재등록(변경사유:허가 제한) 2012.12.11 비규제로 페지(시장의 의무사항)
위임사무
19950113
20120406
20121211
미설정
행정재산 연고권 주장 배제와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함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을 허가할 경우에는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ㆍ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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