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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120 | |
02 | |
20110331 | |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 |
행정안전부 | |
행정국 회계과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7조 | |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 | |
2호-결정(해제 등) | |
지방재정 | |
폐지규제 | |
1.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2. 2011. 3.31 폐지(비규제 - 시장(담당자)의 책무) 3. 2012. 4. 6.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재등록(변경사유:허가 제한) 2012.12.11 비규제로 페지(시장의 의무사항) | |
위임사무 | |
19950113 | |
20120406 | |
20121211 | |
미설정 | |
행정재산 연고권 주장 배제와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함 | |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을 허가할 경우에는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ㆍ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