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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353
경상남도 창원시-2010-0123
01
20100701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
행정안전부
행정국 회계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재정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3. 13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사항)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20313
미설정
○ 기부채납된 건물 및 그에 따른 부지만 사용 기부채납하였다고 모든 행정재산 무상사용 불가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ㆍ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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