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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126 | |
02 | |
20111201 | |
복지관 운영기구 및 인원 사전승인 | |
보건복지부 | |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 |
1호-승인(승락) | |
사회복지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최소한의 제한)폐지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11201 | |
미설정 | |
○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을 보건복지부 지침의 범위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