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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357
경상남도 창원시-2010-0126
02
20111201
복지관 운영기구 및 인원 사전승인
보건복지부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1호-승인(승락)
사회복지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최소한의 제한)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11201
미설정
○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을 보건복지부 지침의 범위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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