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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376
경상남도 창원시-2010-0139
02
20111104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행정자치부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최소한의 제한)폐지 ○ 2012. 6. 14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12.12.11 비규제로 폐지(시설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21211
미설정
○ 이용자의 편의도모
○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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