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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394
경상남도 창원시-2010-0149
02
20111020
도서관 자료 및 시설훼손 시 변상 조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서관사업소 문화시설과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문화공보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사회통념상수인가능사항)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11020
미설정
○ 시립도서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변상 및 손해배상) ①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하며,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한 때에는 현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 시설물 및 장비를 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이 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상 및 손해배상)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상 시에는 동일현물이 있을 시는 현물로 하며 현물이 없을 시는 현금으로 변상 또는 배상한다. ② 현금변상, 배상금은 세외수입으로 처리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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