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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396
경상남도 창원시-2010-0150
02
20110630
대출 제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서관사업소 문화시설과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문화공보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시설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로 폐지 ○ 2012. 6. 14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12.12.11 비규제로 폐지(시설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
위임사무
20100701
20121211
미설정
○ 창원시립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① 자료의 대출은 원칙적으로 도서관회원에 한하여 허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 관장이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서 대출을 금지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3. 연속간행물 및 신문자료 4. 비디오테이프, DVD, 컴팩트디스크, 카세트테이프, 영상물 등 비도서 자료 5.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6.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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