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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400
경상남도 창원시-2010-0153
01
20100701
일시사용 신고
환경부
하수관리사업소 하수행정과
하수도법 제19조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
3호-신고의무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2. 27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차벌규정이나 의무의 구체성이 없음)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20227
미설정
○ 하수도를 신고 없이 일시 사용하게 되면 건축 시멘트폴 및 토목부산물 등 이물질을 투입하여 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신고를 받아 지도 감독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시사용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 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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