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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823
경상남도 창원시-2012-0112
01
20120611
연체이자 가산징수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창원시 주택관리 조례 제5조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주택건축도로
폐지규제
2010. 7. 1 신설규제 등록 2012.12.11 하반기 규제 일제정비로 비규제로 폐지(사회통념상 수인할수 있는 사항)
자치사무
20100701
20121211
미설정
입주금 등 월납입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연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가산 징수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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