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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844
경상남도 창원시-2012-0131
01
20120612
장애인복지관 지도감독
보건복지부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2호-지도(감독,권고)
사회복지
폐지규제
2010. 7. 1 신설규제 2012.12.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위탁의무와 직접관련된 지도감독)로 폐지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21211
미설정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에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행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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