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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853
경상남도 창원시-2012-0140
01
20130510
창원축구센터 사용허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창원시 창원축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1호-허가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2012. 6. 14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4.5.15 통합조례 공포에 따른 폐지
위임사무
20110120
20130510
20140515
미설정
창원축구센터 효율적 운영
ㅇ 센터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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