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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867
경상남도 창원시-2013-0006
01
20130507
문신미술관 대관허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제2항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제34조
1호-허가
문화공보
완화규제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위임사무
20141224
20141224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
제34조(대관허가) ① 전시실 등을 대관 받으려는 자는 대관허가 신청서를 사용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② 시장은 제1항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기간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관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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