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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872
경상남도 창원시-2013-0010
01
20130507
수도사용자 등의 신고의무
환경부
상수도사업소 창원급수센터
수도법 제38조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21조
3호-신고의무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21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또는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개정 2021. 5. 14.>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급수설비의 권리ㆍ의무가 변동될 때 <신설 2019. 2. 15.> 5. 가구분할 또는 감면사항이 변동될 때 <신설 2019. 2. 15.>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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