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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3-0016 | |
01 | |
20130507 | |
하수관련시설 사용개시 등의 신고 | |
환경부 | |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 |
하수도법 제11조 | |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 |
3호-신고의무 | |
국토도시개발 | |
완화규제 | |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
위임사무 | |
20151228 | |
20151228 | |
3조(사용변경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삭제 <2015.12.28.>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업종 또는 적용구분이 다른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 변경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8.> 1.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 신고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개정 2015.7.17.>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제목변경 2015.12.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