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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890
경상남도 창원시-2013-0028
01
20130510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용도
행정안전부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누락규제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등록규제 변경 등록(2019년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 "2019년 창원시 등록규제 정비안 심의"(2019.12.30.)) - 변경내용 : 자치법규명(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규제내용 정비
위임사무
20170714
20170714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개정 2017. 7. 14.>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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