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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905
경상남도 창원시-2013-0043
01
20130510
농기계 임대사용료의 불반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술센터 창원지도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제11조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농지농정
폐지규제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10.25 조례 개정(2013.5.30)으로 조의 내용이 반환규정이 잇으므로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30510
20131025
농기계 운영 효율성 도모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사용하지 않은 일수의 사용료 2. 출고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용 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사용료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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