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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912
경상남도 창원시-2013-0048
01
20130513
복지회관 사용허가
보건복지부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창원시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1호-허가
사회복지
누락규제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자치사무
20100701
20130513
복지회관의 효율적 관리
창원시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시설사용 및 허가) ① 비영리 공익단체 또는 지역주민들이 회관시설을 이용 시에는 무료로 한다. 다만, 회관 사용 시 소요되는 기본경비(전기세, 수도세)는 사용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② 복지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지회관 관할 읍・면・동장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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