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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3-0057 | |
01 | |
20130513 | |
부실공사업체에 대한 제재(삼진아웃 등) | |
국토교통부 | |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 | |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16조 |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
건설 | |
누락규제 | |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200714 조문분리 등록(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보완요청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1664호(2020.7.7.)) | |
자치사무 | |
20120716 | |
20130117 | |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16조(삼진아웃 등) ① 발주청은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해당 업체 등에 대하여 한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경고 조치하고, 두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교체해야 한다. <개정 2017.6.15.> ② 발주청은 동일한 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업체와의 공사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입찰공고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에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