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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922
경상남도 창원시-2013-0058
01
20130513
인정시장의 기준
중소기업청
경제국 경제기업사랑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4조
창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상공업
폐지규제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10.25 상위법과 동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하여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30513
20131025
인정시장의 무분별한 난립 제한
① 인정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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