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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925
경상남도 창원시-2013-0061
01
20130513
상인회의 설립인가
중소기업청
경제국 경제기업사랑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4조
창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23조
1호-인가
상공업
폐지규제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10.25 상위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과 동일하여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30513
20131025
① 시장・시장활성화구역・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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