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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926
경상남도 창원시-2013-0062
01
20130513
시장활성화구역의 설정기준
중소기업청
경제국 경제기업사랑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창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11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상공업
폐지규제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10.25 상위법의 관련 조문 삭제(2009.12.30)로 규제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30513
20131025
법 제10조에 따른 시장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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