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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3-0062 | |
01 | |
20130513 | |
시장활성화구역의 설정기준 | |
중소기업청 | |
경제국 경제기업사랑과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 |
창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11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상공업 | |
폐지규제 | |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10.25 상위법의 관련 조문 삭제(2009.12.30)로 규제 폐지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30513 | |
20131025 | |
법 제10조에 따른 시장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