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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3-0072 | |
01 | |
20130513 | |
곰두리국민체육센터 사용허가 취소 | |
보건복지부 | |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
창원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제9조 |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
사회복지 | |
기존규제 | |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
위임사무 | |
20201231 | |
20201231 | |
창원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제9조(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센터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을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5. 그 밖에 시장이 다수 시민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가 미치더라도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