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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944
경상남도 창원시-2013-0080
01
20130513
진동종합복지타운 사용허가
보건복지부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제11조
1호-허가
사회복지
누락규제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자치사무
20120215
20130513
복지타운의 안정적인 운영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제11조(사용허가) ① 복지타운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으로 신청 시에는 사용일 7일전, 방문신청 시에는 사용일 5일전에 복지타운 사용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연 및 행사 계획서(별지 제4호의2서식) 2. 삭제 <2014.4.9> 3. 공연, 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등) 견본 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일 3일전 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복지타운 사용허가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하고 사용허가서(별지 제6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허가내용을 변경ㆍ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일 3일전까지 복지타운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에게 복지타운 사용변경(취소)허가통지서(별지 제8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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